[교육학과]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기준 안내
- 작성자 김혜원
- 작성일 2022-08-26
- 조회수 6857
[교육학과]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기준 안내
2022학년도전기(2023년 2월) 졸업예정자의 졸업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현재까지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정확히 확인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이수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추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사에 관한 규정 제78조(졸업사정) 제2항」졸업 및 수료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 결과는 매학기 대상 학생 스스로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붙임 1. 2018학년도 및 2019학년도 입학자 기준 졸업소요 취득학점
2. 외국어졸업인증제 안내
3. 학생 개인별 이수학점 확인 방법
4. 졸업사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