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예비교직사정 안내
- 작성자 이현수
- 작성일 2023-05-03
- 조회수 12533
[교육학과]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예비교직사정 안내
23년도 8월 졸업 예정이신 학생분들은 아래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5월 8일(월) 16시까지 과사무실로 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교직과정 이수자 중 2023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수료 포함)
2. 제출서류
1) 개인별 이수현황(필수)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필수)
3)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필수) : 기한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추후 마약류 검사 진단서 제출 예정 확인서(제출 후, 마약류 검사 진단서를 종강 전까지 반드시 제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외국 대학 교환 학점인정서 또는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서(해당자만)
5) 이수구분정정신청(해당자만)
*5월 8일(월)까지 제출할 서류*
1. 개인별 이수현황(필수)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학생 본인 확인 및 작성 필요사항>
1) 샘물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 교직정보 -> 개인별이수현황 출력
2) 상단 '교원양성과정기준표'에서 기준보다 미달인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됨.
3) 이수현황 중 미이수 과목으로 표기(*) 되어 공백인 부분은 추가이수해야 할 과목이므로 2023학년도 제1학기 현재 수강신청내역을 확인하여 해당부분에
학수번호/취득예정학기/학점/과목명을 수기로 기재.
※ 교원양성과목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절대 불가하므로 계절수업, 추가학기, 학점교류 등을 통한 이수계획을 본인이 수립하여야 함.
※ 학교현장실습, 교육 봉사1,2: 7월 중 반영예정이므로 개별 학생의 이수(예정) 상황을 해당 과목 옆에 수기로 표기바람.
4) 상단 '교원양성과정기준표' 이수구분 해당 과목(영역)란에 수강중인 해당과목 수 만큼 '+과목 수'로 기재.
※ 국내․외 학점교류 및 교육과정 변경 등에 따라 기준과목과 학수번호가 상이하여 이수현황에 표시가 안된 경우 대체과목을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위와 같이 표기하며, 이 경우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신청서 또는 외국대학 교환학점인정서 등을 첨부
5)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과목이 '교육과정', '교육평가'로 분리됨에 따라 과목이 미이수 된 사항으로 표기된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여 인정되는 경우 과목을
'개인별이수현황'에 수기로 표기
학번기준 | 교육과정및교육평가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인정사항 | 비 고 | |
학점수 | 과목수 | |||||
2008학번 이전 | 이수 | 이수 | 이수 | 2 | 1 | ‘교육과정', ‘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
이수 | 미이수 | 이수 | 2 | 1 | ‘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 |
이수 | 이수 | 미이수 | 2 | 1 | ‘교육과정'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 |
이수 | 미이수 | 미이수 | 2 | 1 |
| |
미이수 | 이수 | 이수 | 4 | 1 |
| |
미이수 | 이수 | 미이수 | 2 | 0 | 교육평가 추가이수 필요 | |
미이수 | 미이수 | 이수 | 2 | 0 | 교육과정 추가이수 필요 | |
2009학번 이후 | 이수 | 이수 | 이수 | 4 | 2 | ‘교육과정및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
이수 | 미이수 | 이수 | 2 | 1 | ‘교육과정및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 |
이수 | 이수 | 미이수 | 2 | 1 | ‘교육과정및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 |
이수 | 미이수 | 미이수 | 2 | 1 | 기타 교직이론으로 인정 | |
미이수 | 이수 | 이수 | 4 | 2 |
| |
미이수 | 이수 | 미이수 | 2 | 1 |
| |
미이수 | 미이수 | 이수 | 2 | 1 |
|
※ 음영 처리된 부분은 인정되는 사항임.
6) 개인별이수현황 기준과 과목 이수현황을 재확인 후 *날인(사인)하여 학과사무실로 2023.05.08(월)까지 방문 제출(기한 엄수)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필수)
1) 신청방법: [샘물] > [학생기본] > [교직정보] > [무시험검정 신청] 화면에서 신청(현재 신청 탭이 생성되지 않음. 추후 생성되면 안내 예정)
2) 다전공자는 [본전공]과 [다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 시 교원자격증 발급이 절대 불가
4) 과거에 무시험검정원서를 기 제출한 경우도 이번학기에 다시 제출하여야 함
5)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
6) 성범죄 경력 조회 원하지 않을 시,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불가 및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교원자격검정령」제31조에 따라 교원자격취득 신청자의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조회 가능
3.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필수)
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함.
2) 2023년 2월 무시험검정을 위해 해당 서류를 기 제출한 자는 금번 제출 불필요(유효기간 18개월) → 기 제출자의 경우 학과에서 기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교직사정 시 제출 필요
3)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학과로 제출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는 원본으로 학과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사본 불가)
4) 진단서 제출을 원하지 않을 시,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불가 및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함
5) 검진방법, 검진기관, 검진비용 등 상세내용은 [붙임참조]
4. 외국 대학 교환 학점 인정서 또는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서(해당자만)
- 학점교류 신청서, 외국/타 대학 강의계획서, 성적증명서, 교직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기본이수 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 교직이수과목을 학점교류 또는 교환학점으로 이수하는 경우 학점교류신청서 또는 교환학점인정서 사본 2부를 준비하여 1부는 학과에 보관하고,
1부는 교직지원센터로 제출
5. 이수구분정정신청(해당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