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거주 예비군 훈련 면제
- 작성자 정정규
- 작성일 2023-07-19
- 조회수 60614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3-07-19 ~ 2024-07-18
최근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지역에 대하여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며 피해를 입은 예비군(부모, 자녀 포함)은 당해연도
훈련을 면제 받을 있습니다.
7. 19일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13개지역)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충남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충북 청주시, 괴산군
세종특별자치시
전북 익산시, 김제시(죽산면)
* 4. 5 , 12 봄철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11개지역)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전남 함평군, 순천시. 경북 영주시 . 강릉시
면제내용은 해당연도(2023년)잔여 예비군훈련 이수처리(면제) #연도이월훈련은 적용이 안됨
제출기관 학생예비군은 소속예비군대대로 지역예비군은 예비군부대로 동원훈련은 지방병무청으로
제출서류는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 #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은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기타 의문사항은 예비군 대대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