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팀] 20-1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 신청기간 안내
- 작성자 정성훈
- 작성일 2019-12-26
- 조회수 12678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19-12-26 ~ 2020-06-26
2020학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 신청 안내
ㅇ2020학년도 1학기 신규신청기간 : 2019. 12. 24(목) ~ 2020. 1. 31(금) 18시 까지
* 신청시작일 당일 오후 이후부터 신청 가능
ㅇ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완료 후, SGI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가입 및 조회동의까지 완료
심사항목 | 심사요건 | ||||||||||||
학적 | 해당학기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
성적1)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
최종학력2) | 고등학교 졸업자 (단,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에 편입하는 경우도 허용하나, 요건재확인 절차를 통해 상기사항이 증빙되어야 함) | ||||||||||||
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횟수3) |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을 포함한 재단 장학금*누적 수혜횟수는 학년제별 최대 지원횟수를 초과할 수 없음 (국가근로 장학금 등 생활비성 장학금은 제외) | ||||||||||||
장학생 선발 전 재직기간4) | 산업체 근무경력이 2년 이상 (군복무 기간 포함, 단 산업체 경력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함) | ||||||||||||
현 재직요건5) | 현재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6)중인 자 | ||||||||||||
1)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은 성적 기준 미적용 2)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DB, 학점은행제 연계정보 및 대학이 등록한 입학정보 기준 3) 학년제별 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
4) 반기 시작일(1학기 1월1일, 2학기 7월1일)까지 고용보험가입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재직한 기업의 유형과 규모 무관, 군복무기간도 포함하나 재직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5)반기 시작일(1학기 1월1일, 2학기 7월1일)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의 규모 판단. 반기 시작일이 토요일, 일요일및 공휴일인 경우 그 익 일을 기준으로 현 재직기업 규모 충족 여부 판단 가능 6)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유형 및 규모가 다른 기업이 복수로 확인 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으로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