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정규 지원분) 지급 안내(최종 지급_추가 지원 없음)
- 작성자 박의준
- 작성일 2019-12-06
- 조회수 9047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19-12-06 ~ 2020-06-06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정규 지원분) 지급 안내(최종 지급분)
1. 장학금 명칭: 국가장학금 Ⅱ유형(정규 지원금액)
2.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금액 및 지급기준
가.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본교에 재학 중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자
(소득 8구간 이하 학생) 중 지원기준 충족자(한국장학재단 2019.11.28.(수) 지급실행분 대상자까지 지원)
※ 금회 지급대상자 1,681명 외 지급보류자 10명은 2019.12.16.(월)까지 지급보류 사유 해소 확인 후, 2019.12.18.(화) 지급
예정[2019년 국가장학금Ⅱ유형 최종 지급분(추가 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금 없음)
나. 성적 기준: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자와 동일기준 적용
구분 | 성적 기준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2019-2학기 기준, 졸업학기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소득 1~3구간은 C학점(70/10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다. 지원기간: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지원(초과학기 제한 폐지)
라. 대학 자체지원기준(저소득층부터 순차 지원)
※ 구간(분위)별 배정액 (단위: 원)
구분 | 0분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배정액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400,000 | 400,000 | 300,000 | 300,000 | 178,500 |
마. 지원 제한
1) 국가장학금 기 수혜 후 복학자(기 등록자) 지원 불가
2)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 국가장학금 대체 불가
3) 계약학과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학생 부담분만 지원
4) 교내 및 교외 장학금 수혜로 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5) 등록금 한도 내 지원
3. 지급방법
가. 계좌이체(현금지급):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중복지원 사실이 없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등록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나. 재단 내 대출상환: 2019-2학기 한국장학재단 시행, 학자금대출(든든/일반 및 농어촌 대출) 지원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된
장학금으로 대학에서 재단으로 대출 상환
다. 재단 외 대출상환
1)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 대학에서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직접 상환
2) 기타 기관: 대학에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계좌이체) → 학생이 본인계좌 입금 확인 후, 해당 기관에 직접 상환처리
4. 지급일자: 2019.12.10.(화)
5. 본인계좌 확인 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 신청 → "계좌정보수정"에서 확인
나. 한국장학재단 계좌정보 불일치 시, 대학 학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본인계좌로 지급
6. 학생복지팀에서 유선으로 지급보류 사유(해당학기 중복지원)를 통보받은 대상학생 10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보류 사유를 해소,
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041-550-5021(학생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