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관리 절차
구분 절차 비고
관련 서류 제출 (발명자) - “발명신고서, 양도증, 선행기술조사서(본교서식)”에 발명 관련 명세서(초안)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  
심사 및 통보 (특허심의위원회) - 접수된 직무발명 건을 접수/심사 후 발명자에게 승계여부 및 출원 여부 통보  
명세서 작성 (특허법인/연구자) - 명세서 수정 보완  
출원
  • (특허법인) - 완성된 명세서 및 관련서류를 특허청에 제출
  • (천안산학협력단) - 관련 수수료 및 제반 비용 지출
 
심사
  • (특허청) - 서류 심사
  • (특허법인/연구자) - 의견서 제출 통지 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록 결정
  • (특허심의위원회) - 등록 여부 결정 및 통보
  • (천안산학협력단) - 관련 수수료 및 제반 비용 지출 - 해당 재산권에 대한 사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