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무시험검정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 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이수기준 : 졸업 전 2회 실습
시행대상 : 사범계 1학년, 3학년 / 비사범계 2학년, 4학년

  ※ 2021학년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예방 차원, 졸업예정 대상자만 시행

 

시행사항 : 매 학기 실습강좌 개설
실습인정 예외 및 제한 사항
  • 격년도 실습을 원칙으로 함.  ※휴·복학, 해외교환학생 등 불가피하게 학적에 변동이 생겨 격년도 실습이 어려운 경우 제외
  • 외부에서 실습한 경우 인정방법
    • 학교와 협약한 기관에서 실습한 경우만 인정
    • 이수증 사본 제출 및 협약기관에서 이수현황 확인 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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