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등록/대출/장학

교원자격증취득

교육과정

부전공 무시험검정의 대상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이거나,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

현직교사의 범위

현직교사의 시점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현직교사이어야 함

현직교사의 신분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정규교원이어야 함(재직증명서 제출)

현직교사로서 부전공 취득의 제외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특수학교(유치원․초등),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에는 부전공 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불가함

부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및 교과교육영역 6학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