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뮤하우스

규정 및 사칙

상벌점기준표

입사신청

상점 기준표

상점 기준표
  • 생활관의 명예를 드높인 자
  • 응급 구조, 화재 진압 등의 행위를 한 자
10점
  • 타인을 위한 봉사 등의 행위를 한 자
  • 생활관 면학 분위기 조성에 현저히 공헌한 자
5점
  • 생활관 규칙에 위배된 행동을 신고한 자
  • 호실 환경이 청결한 자 (청소검사)
3점
  • 기타 선행행위를 한자 및 생활관장이 상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상응한 상점
  • 봉사활동에 의한 상점. (한 학기 최대 6점) 
    ※ 사범대학 교육봉사는 제외됨 (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혜택 폐지) 
  • ※ 봉사 시점 1달 이내만 인정

1시간당 1점

벌점 기준표

벌점 기준표
  • 외부인을 호실내에서 숙박시킨 자 및 출입시킨 자
  • 출입이 금지된 이성간 호실을 출입한 자
  •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자
  • 네트워크 상에 유언비어 또는 음란물을 배포한 자
  • 사행 행위 및 무단 불법 집회를 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한 자
  • 절도 행위를 한 자
  • 생활관 시설물 및 집기·비품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출입한 자
  • 흡연, 음주 및 폭력 행위를 한 자
  • 성희롱 및 성추행 한 자
  •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위반 행위를 한 자
10점
(퇴사조치 또는 퇴사 및 재입사금지)
  • 관리자(직원 및 조교)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자
  • 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한 자
  • 애완동물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관상어류 등)을 사육한 자
  • 허가되지 않은 전열기구를 사용한 자
  • 호실에서 취사한 자
  • 외부인을 무단으로 생활관내 동반하거나 카드키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 '시간 외 출입대장'을 대리 기재를 요청한 자
  • 시설물 및 집기 비품을 파손하거나 훼손, 분실, 무단이동한 자
  • 주류 반입(택배 포함) 또는 보관자 (호실 및 냉장고등) - 해당 물품 압수 및 즉시폐기
  •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위반 행위를 한 자
5점
  • 사내 소란행위 및 소음을 유발한 자
  • 시설물에 허가되지 않은 부착물을 붙인 자
  • 출입문 개방시간 외 출입자(시간 외 출입)
  • 외박 신청을 하지 않고 외박한 자(무단외박)
  • 정기 점호에 무단으로 불참한 자
  •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수취 혹은 개봉한 자
  • 청소상태가 불량한 자
  • '시간 외 출입대장'을 대리 기재한 자
  • 마스터키(행정실 비치)를 분실하거나 반납 시간을 초과한 자
  •  허위로 체온을 기록 하거나 대리 기록한자 ( 코로나 19 종료시까지) 
  •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위반 행위를 한 자
3점
  • 휴게실, 열람실 좌석화한 자
1점
  • 기타 제반 지시 사항을 불이행한 자 및 생활관장이 벌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상응한 벌점

개인별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인 학생은 규정에 의하여 퇴사조치하며 생활관 입사를 제한 함.

단, 한학기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인 경우 봉사활동(1365, VMS등 봉사활동사이트에서 발급)헌혈(2점)청소검사상점(3점)으로 최대 6점까지 벌점을 상쇄할 수 있음 (상점은 거주학기분만 인정 및 벌점 초과 날짜의 1달 이내 봉사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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