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상산업기술원] 2021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팀 모집 기간 연장 안내
- 작성자 이규호
- 작성일 2021-03-09
- 조회수 4746
- 2021년도_기상기후산업_청년창업_지원사업_예비창업팀_모집_공고문(기한연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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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공고 제2021- 27호
「2021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팀 모집(기한연장)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기후산업분야의 참신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청년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성공창업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2021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팀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2월 19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개요
□ 모집분야
○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서비스(App, Web, S/W)
○ 기상장비 신규 개발 및 성능향상
○ 기상기술 타분야 융합 솔루션 개발 분야 등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상기후 신규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1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 예산규모: 159백만원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창업/
사업화 연계
전주기
성장지원
·창업
·경영
·교육
·재무
·기술개발
·디자인
·마케팅
창업지원금 지원
⇒
시제품 설계/개발/검증 등 창업 시드머니 지원
⇓
기상기후산업 창업캠프 개최
·전문가 특강, 사업계획 코칭 등 창업활동 기본 지식 함양
·아이디어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
기상기후산업 창업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
개발된 창업 아이템 시연 및 우수 창업활동 팀 시상
⇓
창업 후속지원
창업/사업화 연계
- 1 -
□ 지원 프로그램
○ 기상기후산업 창업캠프 개최
- 4차 산업기술 체험과정, 창업 성공CEO, 기상기후산업분야 전문가 특강, 사업계획 코칭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기본 지식 함양
- 지원 대상자간 아이디어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 기상기후산업 창업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
- 창업활동 수행과정 및 성과에 대한 경연대회 개최
- 우수 창업활동팀 선정·시상
○ 기타 지원
- (인프라) 협약기간 동안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內 창업공간 제공 및 정식 입주 시 가점 부여
- (심화 컨설팅) 기술/특허/법률 등 심화전문상담 필요 시 별도 지원
□ 창업자금 지원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1년 10월 31일 까지
○ 팀별 총 사업비(공급가액)의 90% 이내 초기 창업자금 지원(팀별 최대 20백만원)
※ 총 사업비(공급가액)의 10% 이상 및 부가가치세는 지원팀 자부담
구 분
내 용
지원한도
임대지원비
· 초기 경영지원을 위한 개발실, 사무공간 등 지원시설 임대료, 관리비, 공공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등 운영비성 소요경비
총 사업비의 30%이내
외주용역비
· 외부 전문인력을 통한 외주 용역이 불가피한 일부 과업의 경우 해당 용역에 소용되는 비용
총 사업비의 50%이내
사업화지원비
· 오픈마켓 등록,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기자재구입비
·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재료비, 기자재 구입 등)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식재산권 취득비
·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 사업비의 30% 이내
교육지원비
· 창업아이템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서적 구입 및 자료 이용, 관련 전문 교육 참가시 소요되는 비용
총 사업비의 20% 이내
창업활동비
· 창업팀의 창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식비, 교통비, 사무용품비 등)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자세한 사항은「별표1」(창업자금 세부 집행기준)참조(내부 인건비는 계상할 수 없음)
- 2 -
2.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
□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1986년 2월 20일 이후 출생자)로서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팀 단위 기상기후산업분야 예비창업자
* 창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등록이 해당되며, 미등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협약종료 후 1년 내 폐·휴업 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지원사업 1년간 참여 제한
□ 가점 부여
○ 발표심사 시 가점 부여(최대 2점)
내 용
가점
기상청 또는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기상기후관련 공모, 경연대회에 입상한 자의 경우
2
지역사회의 참여확대를 위해 수도권 외 지자체에서 실시한 창업 관련 공모·경연대회에 입상한 자의 경우
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장애인에 해당될 경우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우 가점
1
기상정보와 IoT, AI 기술 등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그린뉴딜 관련 사업의 경우
(심사위원이 평가 가능한 증빙자료 별도 제출)
2
※ 가점의 합계가 2점을 넘더라도 최대 2점을 부여함
□ 신청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사업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한 자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단, 완료한 자는 사업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중인 자
※ 단, 다음의 경우 신청 가능
(1)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2)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
(3)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3 -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접수): 2021. 2. 19.(금) ∼ 2021. 3. 26.(금) 14:00까지
□ 신청방법
○ 제출방법: 공고를 참고하여 참가신청서 등 필수서류 구비 후 E- mail 제출
○ 제출처: promotion@kmiti.or.kr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비고
1
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팀원 각 1부
4
서약서(별지 제4호)
※ 신청 시 구비서류는 공고 참조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대상 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스캔 후 사본 파일 제출(추후 발표심사 대상자에 한해 원본 제출)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마감일 소인 분까지 인정
※ 관련지침: 기상기후산업 청년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한국기상산업기술원 누리집(www.kmiti.or.kr)에서 열람가능)
□ 문의처담당부서
전화번호
산업성장본부
성장지원실
- 4 -
4. 추진일정
□ 공고 추진일정
○ 공고 추진 세부일정모집 공고
신청ㆍ접수
서류심사
2021. 2. 19. ~ 3. 26.
2021. 2. 19. ~ 3. 26. 14:00까지
∼ 2021. 4. 7.
최종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서류심사 결과 발표
2021. 4. 19.
∼ 2021. 4. 14.
2021. 4. 8.
사업설명회 및 협약체결
협약종료
회계정산 및 결과보고
2021. 4. 23.
2021. 10. 31.
~ 2021. 11. 30.
※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기상청(www.kma.go.kr), 한국기상산업기술원(www.kmiti.or.kr) 누리집에 공지
※ 합격자 개별 통보
※ 협약체결 후, 중간보고서 제출을 통한 중간점검 실시 예정
※ 창업지원팀은 협약종료일 전까지 창업아이템의 협약사항을 완료해야 함
※ 결과보고 시 창업지원팀에서 외부 회계법인이 검토한 회계정산보고서 제출(지원팀 자부담)
□ 선정절차
○ 서류평가: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신청 자격 검토 및 평가
- (평가지표) 창업의지(30), 창업을 위한 준비성(40), 창업계획의 적정성(20), 기타사항(10)
○ 발표평가: 참가자 발표평가 실시(참가팀 대표자 발표 원칙)
- (평가지표) 발표력 및 구성원 역량(20), 창업아이템의 기술성(20), 창업아이템의 사업성(40), 추진계획의 적절성(20)
※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별표2」평가채점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요망)
※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산술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팀을 선정한 후, 해당 팀들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창업팀 선정
- 5 -
별지 제1호
참가신청서 양식
「20 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 가 신 청 서
창업아이템
창업팀명
대표자 성명
사업명
창업아이템
지원기관
지원기간
지원금액(천원)
부터
까지
창업관련 지원사업선정이력
‘20 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참여인력별(대표자 및 팀원) 제출
3. 서약서 1부. 끝.
20 년 월 일
대 표 자 : 기재 후 자필서명 (서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6 -
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 양식
「20 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사 업 계 획 서
창업아이템
창업팀명
□ 요 약
창업아이템
·창업아이템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명칭
개요
·주요내용(창업아이템 소개 등)
- (글자 수 400자 이내, 휴면명조, 11p, )
※ (중고딕, 9)
관련경험 및
유사사업 참여경험
·창업박람회, 관련 교육 등 참가 및 기상산업 관련 행사 참관 경험 등
·창업 경험, 타부처 창업관련 사업 참여경험, 기상분야 근무경험, 기상 관련과제 연구 참여경험 등
시장수요
·목표시장규모, 예상 매출액, 수요정도, 유사제품 현황 등
사업화 전략
·창업아이템 개발 시 사업화 가능한 방안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 및 전략
추진계획
· 추진전략, 방법, 일정 등
1. 제안배경
- 7 -
- 제안배경
2. 창업아이템 소개
- 창업아이템의 구체적 구조, 기능, 특징, 활용 가능성 등
3. 목표 매출액 및 수요분석
- 목표시장규모
- 수익모델
- 목표매출액
- 해당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 등
4. 사업화 전략
-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 및 전략, 기상산업 활성화 기여도 등을 기술
*지속 유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실현방안 제시
- 창업 후 수익창출을 위한 수요처, 마케팅 전략, 방법 등 제시
5. 창업아이템의 독창성
- 기존의 유사기술(경쟁제품) 존재 여부
- 창업아이템(기술)의 차별성
- 기술의 독창적인 구성
- 제품 성능의 우수성 등을 기술
- 8 -
6. 추진계획
□ 추진전략
- 사업 기간 내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아이템의 기술적 내용과 시장 진출 방안 등 중점
□ 추진방법
- 세부 추진방법 및 수행체계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추진일정
구분
내용
추진 일정(月)
M
M+1
M+2
M+3
...
아이템 설계 및 디자인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테스트 및 분석
시장수요 조사 및 전략방안
7. 참여인력: 00명(대표자 포함)
번호
성명
비고
1
※ 참여인력별 참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제출 필요
8. 창업 활동비 사용 계획
항목
산출내역
금액(원)
지원금
자부담금
외주용역비
※공고문 창업지원금 사용기준 참조
사업화 지원비
기자재 구입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교육지원비
창업활동비
임대지원비
합 계
※ 내부 인건비는 계상할 수 없음.
- 9 -
별지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성명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출생연도
남녀구분
거주지역
(시·군·구)
소속(기관명)
주요
경력
기관명
직위(직급)
기간
주요
학력
학교명
전공분야
학위
취득년도
자격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및 목적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비고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
본인 확인을 위함
출생연도, 남녀구분, 거주지역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작성을 위함
주요 경력·학력, 자격사항
지원팀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함
2.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3년(취소 요구시 즉시 파기)
※ 지원사업의 성과점검 및 후속지원, 행정업무의 참고를 위하여 최소 보유기간인 3년 필요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선택)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 . .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10 -
별지 제4호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20 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참가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상기 사항을 위배하고 허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등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재 후 자필서명 (서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11 -
별표 1
창업자금 세부 집행기준
□ 집행기준 및 증빙서류
구분
집행기준
증빙서류
외주
용역비
1. 당해 연도 본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간 거래 및 현재 재직 중인 창업팀(팀원포함) 소속회사 또는 퇴직회사와의 외주용역거래 불가
2. 외주업체는 반드시 해당분야 종사경력 및 개발 대상제품과 유사한 아이템에 대한 제작경험 보유 업체에 한해 계약체결 가능
3. 창업팀은 용역의 명칭, 용역금액, 용역기간, 용역절차, 최종결과물 등이 명시된 “외주용역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용역수행 적정성에 대한 입증자료(사업자등록증, 실적증빙자료) 함께 제출
4. 계약에 대한 선급금(중도금) 지급 불가
5. 사업계획서상 계획 내용과 외주용역 과업 일치필수
6. 과업지시는 구체적이고 가급적 계량적이어야 하며, 결과물 확인가능 필요(추후 전문가를 통한 결과물 확인)
7. 외주용역계약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회사 또는 기관에 한하고 개인과의 외주용역 거래 불가
8. 창업팀(팀원 포함)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가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소속된 기업과의 외주용역거래 불가
1. 견적서
2. 계약서
3. 과업지시서
4. 거래명세서
5. 세금계산서
6. 사업자등록증
7. 계좌사본
8. 결과보고서
9. 결과물 시안
10. 기타 입증가능 증빙서류
사업화 지원비
1. 국내외 전시회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운송비에 한해 집행가능
※ 여비 및 숙박비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비용은 지급불가
2. 사업 결과물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영상물 제작 등의 실 소요비용 집행가능
(경품 등의 목적인 유가증권은 집행불가)
3. 온라인 사이트 제작비 및 웹호스트비, 서버임차료, 도메인 등록비 등의 소요비용은 협약기간 이내의 금액만 지급가능(300만원 이내)
4. 개발 제품의 판매 등을 위한 오픈마켓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가능
5. 기타 기술원이 인정한 창업아이템 홍보 및 사업화를 위한 소요비용 집행가능
1. 견적서
2. 거래명세서
3. 사업자등록증
4. 세금계산서
5. 계좌사본
6. 결과물 시안
7. 기타 입증가능 증빙서류
기자재 구입비
1. 기자재는 개발에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를 통칭하며 일정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
2.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기구 등에 대해 집행 불가
3.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구매는 통신비 지급방식으로 구매 불가
4. 범용성 소프트웨어(한글, MS- Office, Windows, 백신프로그램 등)의 구매는 불가하며,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라이선스 형태로 구매 시 협약기간 내의 구매금액만을 인정
5. 해당 창업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등 임차에 관한 경비로 집행가능 하나 사무 공간, 토지, 차량 등의 임차에 대한 경비는 집행불가
6. 창업팀이 보유하지 않은 기자재를 외부에서 임차할 시 기술원에 사전 신청 및 승인받은 후 집행가능하며, 임차료는 임대기관(기업)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집행
1. 견적서
2. 거래명세서
3. 세금계산서
4. 사업자등록증
5. 계좌사본
6. 기자재 시안
7. 기타 입증가능 증빙서류
지식
재산권
취득비
1.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특허법인대행료 등의 경비지원
2. 등록 시 발생하는 특허대리인의 성공보수료는 집행불가
3. 출원인은 창업팀 대표자 본인 필수
4. 협약일 이전 출원 건에 소요되는 비용(선행특허조사비용, 우선심사출원비용 등) 집행불가
1. 특허, 출원 비용 청구서
2. 기타 입증가능 증빙서류
교육
지원비
1. 창업아이템 추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부교육, 세미나 및 학회 참여시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 집행가능(참가비 등) ※ 연간회비, 임원회비, 후원성 비용, 여비 및 숙박비 등은 집행불가
2. 기술서적 구입 시 창업아이템의 개발 및 사업화 등과 관련된 단행본 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창업아이템과 관련이 없는 자기개발도서, 소설 등은 구입불가 하며, 교육참가를 위한 여비, 숙박비는 집행불가
1. 세금계산서
2. 물품 시안
3. 전시회 참가 사진 등
4. 기타 입증가능 증빙서류
창업
활동비
1. 창업팀의 창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숙박, 식비, 교통비 등) 집행
※ 주점, 미용/대인서비스, 문화/스포츠 및 기타 창업활동과 관련 없는 업종은 이용불가
1. 영수증
임대
지원비
(창업자금
부문 해당)
1. 초기 경영지원을 위한 개발실, 사무공간 등 지원시설 임대료 및 해당 시설 사용에 따른 관리비,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비 등), 인터넷 설치·사용료 등 소요비용 집행가능
※ 단, 지원시설은 일반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한함
1.임대차 계약서
2.사업자등록증
3.세금계산서
4.시설 사진 등
5. 기타 입증가능 증빙서류
참고사항
1. 견적서 제출 시 비교견적서(타 업체 견적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발급이 어려운 경우(전시회 참가비 등)에는 1개 견적서(세부내용 포함) 제출
2. 세금계산서의 경우 카드영수증으로 대체가능하며, 세금계산서 이용 시에만 사업자등록증, 업체 계좌사본 제출
3. 증빙서류 중 다른 서류에 동일한 내용이 서로 적시 또는 포함하는 경우 일부 서류 생략가능
4. 창업팀장(원)과의 특수관계인(민법 제767조의 친족관계의 자) 또는 창업팀장(원) 본인, 창업팀장(원)이 채용한 임직원이 현재 재직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 불가
- 12 -
별표 2
서류심사 평가채점표
「20 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서류심사 평가채점표
평가일자
평가위원
(서명)
구 분
평 가 지 표
배점
점수
A팀
B팀
C팀
창업의지(30)
1. 창업 및 기상기후산업에 대한 관심도
*창업박람회, 기상 관련교육에 대한 참가경험, 기상산업 관련 행사 참관 경험 등
10
2. 팀 구성인력의 전문성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창업팀원 구성 및 전문성 평가
*1인의 경우 향후 업무수행 계획 및 팀원 모집계획 검토
10
3. 사업 목적, 분야와의 부합성
10
창업을 위한 준비성(40)
1. 제출 서류의 적정성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약서
*산출: 기본 10점- (1점 x 미제출 서류 건 수)
10
2. 제안 창업아이템 관련 시장조사의 적정성
*목표시장규모, 수요정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 등
15
3. 창업아이템의 독창성
10
4. 창업아이템의 파급효과(아이템의 활용도,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여도 등)
5
창업계획의 적정성(20)
1. 재무계획의 적정성
*창업지원금 집행기준 참조
10
2. 추진일정의 합리성
10
기타사항(10)
1. 제안사업의 기상기후산업 발전 기여도
*기상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저변확대 등
10
총 점
100
- 13 -
별표 3
발표심사 평가채점표
「20 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발표심사 평가채점표
평가일자
평가위원
(서명)
구 분
평 가 지 표
배점
점수
A팀
B팀
C팀
발표력 및 구성원 역량
(20)
1. 사업계획 대한 전달력(발표력)
10
2. 창업을 위한 구성원의 역량
- 제안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이해도
- 제안사업에 대한 기술·지식 보유여부
- 기상산업 이해도
- 업무분장의 적절성
10
창업아이템의 기술성(20)
1. 기술적 접근방법의 우수성
10
2. 창업아이템 개발(기술)의 실현가능성
- 제도적, 기술적 실현가능 여부
10
창업아이템의 사업성(40)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목표시장의 경제적 상황, 예상수요 고려
10
2. 수익모델의 현실성
- 수익모델의 이익 창출가능성 등
10
3.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10
4. 제안 창업아이템의 사업성과 활용 가능성
10
추진계획의 적절성(20)
1. 추진 전략의 논리성
* 시제품 개발 계획 등
10
2. 추진일정의 합리성
* 본 사업일정과 창업아이템 개발 일정과의 부합성 등
10
가점
1. 기상청 또는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기상기후관련 공모, 경연대회 입상자(2점)
2. 수도권 외 지자체에서 실시한 창업 관련 공모·경연대회 입상자(2점)
3.「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장애인(2점)
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여성과학기술인(1점)
5. 그 밖에 모집 공고문에 명기된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2점)
최대 2점
총 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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